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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련 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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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제118조 ==== >제118조 소련최고회의 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소련최고회의의장을 장으로 하는 소련최고회의간부회를 설치한다. 소련최고회의간부회는 소련최고회의의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, 그 부의장, 양원의 상임위원회와 소련최고회의위원회의 각원장 기타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각 1명의 연방인민대의원, 자치공화국으로부터 각 2명 및 자치주와 자치관구로부터 각 1명의 대표자로 구성된다. 소련최고회의간부회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와 소련최고회의의 회의준비를 행하고 소련최고회의 양원상임위원회와 소련최고회의 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하며, 연방의 법안 기타 중요한 국가활동의 문제에 대한 전인민적 토의의 실시를 계획한다. 소련최고회의간부회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, 소련최고회의와 그 양원 및 소련대통령이 제정한 연방의 법률 기타 법령의 원문을 연방구성공화국의 언어로 공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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